입력 2017-01-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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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코디엠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디엠은 24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