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15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 주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물려받았다. 해당 주식은 1975년부터 이기화 부회장 등 그룹 임원 23명의 명의를 빌려 관리됐다.
이 전 회장은 선친이 1996년 사망한 뒤에도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지 않았고, 세무당국이 실제 소유주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취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주식이 공동 상속으로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명의개서 노력을 게을리한 책임을 명의수탁자인 이 전 회장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이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개서를 게을리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게 잘못됐다는 이유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창업주는 슬하에 3남 3녀를 뒀다. 그는 이 전 회장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넘겨 줄 생각으로 자신의 유언장에 이 부회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룹의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넘겨주라는 말을 남겼다. 또 상속 역시 이 부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의 형제들은 수년 간 상속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