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시장이 최근 3년간 연평균 83% 급증세로 시장 규모가 2015년 2590억 위안(약 44조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30일 발표한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한령 조치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아 중국은 향후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B2C 수출에서 더욱 중요한 시장이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등 해외직접구매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B2C 수출액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숙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의 직구족은 배송비용과 기간과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정부의 각종 인증을 획득하면 중국의 직구족 수요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는 2015년 2590억 위안(약 44조 원) 수준이며, 2013년 770억 위안에서 2014년 1550억 위안으로 100% 이상 증가했다. 2015년에도 전년 대비 67%의 높은 증가세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B2C 수출(이하 B2C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며, 우리나라 전체 B2C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46.9%에서 2015년 68.7%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도 해외직접구매 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외직구의 빠른 증가에는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한 수입품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에 유리한 정부 정책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기존에 해외직송(국제우편 배송) 물품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특구 등 보세구 통관 물품에 대해 모두 수입세의 최대 절반 정도에 불과한 행우세(우편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해외직구에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중국내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의 반발이 큰데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행우세 징수 비율이 매우 낮은 등 허술한 세수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세제개편 등 해외직구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세(보세수입)와 행우세(해외직송) 병행 운영하고, 보세구 통관 해외직구 가능 품목 제한, 보세구 통관규제 강화ㆍ일부 품목 인증제를 도입했다.
해외직송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행우세를 적용하고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혜택도 유지하되, 세율은 상향 조정했다. 보세구 통관 물품은 행우세 대신 수입세(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적용하며, 면세혜택이 폐지되고 일정금액의 거래한도 내에서 감세혜택 부여했다.
또한, 그간 보세구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았으나, 관련 세제개편과 함께 해외직구 가능 품목을 총 1293개(HS 코드 8단위 기준)로 제한했다.
한국의 대중 B2C 수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화장품(82.1%)과 의류(11.5%), 음식료품(1.4%)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세제개편 전후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그 영향은 제품가격과 세제개편 이전의 행우세율에 따라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음식료품처럼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10%인 품목은 제품 가격이 얼마이든지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증가했다. 반면,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20% 이상인 의류나 화장품은 제품가격이 행우세 면세 기준 이상이면 세제개편 이후 오히려 세 부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제개편 이후인 2016년 2분기와 3분기 대중 B2C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2%, 152% 증가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음식료품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과 의류는 증가했다.
화장품과 의류는 2016년 2~3분기 동안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7%, 47.3% 증가, 음식료품은 27.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 B2C 수출 중 해외직송 방식의 수출은 면세 혜택을 누리려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이므로, 이런 소비자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중국 소비자가 해외직송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제배송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물류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에 ‘국제전자상거래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 검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온라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책이므로, 중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 동안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