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확인했지만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저희 특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경내 3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검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예고된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는 초유의 관심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단계 때 두 차례의 시도 끝에 결국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더 진전된 증거물을 확보할지 주목받고 있다.
특검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표 없이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특검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곳은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되는 장소이므로 기본적인 증거물들은 모두 청와대 안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전에 예고한 탓에 증거인멸이 있더라도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게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을 예측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공개, 비공개 여부도 대통령 측과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청와대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조만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달리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특별검사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돼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2조 9호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10호에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을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 우 전 수석의 나머지 개인비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15호에 따른 인지사건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백승석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백 경위는 우 전 수석의 아들 우모 씨를 운전병으로 선발한 인물이다. 우 씨는 2015년 2월 입대한 뒤 그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우 씨는 두달 여가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 보직으로 바뀌었고, 이상철 당시 경무관 차량을 담당하면서 꽃보직 특혜 의혹이 일었다. 백 경위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우 씨를 뽑은 이유로 '코너링 실력이 좋았다'고 말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