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입력 2017-02-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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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장면이 생중계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통보하고 생중계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재판일정은 22일 16차 변론기일까지 잡혀있다.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헌재 심판규칙상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사항이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 역할은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고 있다. 헌재가 TV를 통해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 첫 사례는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다. 당시 윤영철(80·고시 11회) 소장이 주요 결정 요지와 주문을 낭독하고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대중에 전달됐다. 같은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장면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이 고려돼 전파를 탔다. 이밖에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도 생중계됐다.

법원의 경우 지난해 12월19일 박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의 법정 입장 장면에 한정해 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개변론에 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하지만 1,2심은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하는 재판 특성상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다. 2011년 5월 부산지법이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장면도 방송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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