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 총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영입한 전인범(59)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총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의 거액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총장인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심 총장은 2013~2015년 20여회에 걸쳐 학교 공금 수억 원을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해 5월 교비 7억 원을 개인소송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