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1심 무죄…'자원개발 수사' 부실 도마에

입력 2017-0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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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수백억 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영원(66)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김 전 사장도 모든 혐의가 부정돼 2015년 검찰이 야심차게 기획했던 '자원개발비리' 수사는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지분 인수, 성완종 청탁 증거 없어

재판부는 공사가 2010년 3월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지분 중 1.5%를 인수한 것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김 전 사장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경남기업이 산정한 매매대금이 공사가 산정한 지분가치보다 낮아 지분 인수는 경영자의 정책판단 영역에 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지분 인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성완종 회장의 청탁으로 김 전 사장이 인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경남기업의 주주부담금 1570만여 달러(한화 180억여 원)를 대납한 것 역시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경남기업 역시 상환유예기간인 2009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상환유예 조건을 이행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공사가 2009년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을 결정한 부분도 회계법인의 사업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없었고, 투자 과정에서도 사업성 검토를 부실하게 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냈다.

◇2015년 '하명 논란' 자원외교 비리 수사 줄줄이 무죄로 결론

검찰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나서 공기업에 남아있는 전 정권 인사들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부실 투자 논란이 일었던 경남기업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성완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번졌다. '하베스트'사 부실인수로 5000억 원대 국고손실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도 1,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거나 '부당한 가격에 부실지분을 인수했다'고 주장한 논리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허물어진 셈이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서들은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포스코 경영비리를 장기간 파헤쳤지만,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포스코 수사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최윤수(50·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사 실패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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