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12세 소녀 의사자 인정

입력 2017-0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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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초등학생 등 2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7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고 최인석(12) 양은 경기 여주 남한강 20m 지점에서 초등학생 30여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한 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구하러 들어갔으나 나오지 못했다.

최 양과 함께 의사자로 선정된 최규태(36) 씨는 경남 창원시 소재 A공장에서 화장실 집수정 점검구 설치공사 중 맨홀 안으로 들어간 직원이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위원회는 또 경남 창원시 소재 A상가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다 부상을 입은 허만일(40) 씨와 충남 아산시 34번 국도 과적검문소 부근에서 전도된 화물차의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다친 박재수(48) 씨 등 6명을 의상자로 지정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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