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피해 저축은행ㆍ캐피탈사 가운데 대출 잔액이 많은 3곳인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당한 저축은행ㆍ캐피털사는 HK저축은행(354억 원), 효성캐피탈(268억 원), 한화저축은행(178억 원), 신한캐피탈(170억 원), 한국캐피탈(113억 원), 조은저축은행(60억 원), 세람저축은행(22억 원) 등이다. 보험사로는 동양생명이 유일하며 대출 잔액(3803억 원)이 가장 많다.
금감원은 피해 저축은행ㆍ캐피털사를 모두 조사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대출 규모가 있는 3곳을 중심으로 검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에는 지난해 12월 27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육류담보대출 사기극이 불거진 직후 바로 검사에 돌입한 것이다.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는 1개월 가까이 지난, 1월 20일 마무리됐다.
저축은행ㆍ캐피털사에 대한 검사가 사고가 불거진 지 두 달 지나서야 이뤄지는 데엔 금감원의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동양생명에 비해 저축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 모도 작고 여러 곳이 연루된 만큼 검사한다고 휘저어 놓으면 초기 사고 수습 자체가 안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달 안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육류담보대출 절차의 문제점, 담보물 관리(수입 소고기)의 적정성,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빨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들은 총대출 금액의 75%가량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기로 한 상황이다. 이들 금융사는 대출 금액 전액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중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중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HK저축은행은 이미 지난해 결산에 354억 원의 75%인 266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했다.
현재 채권단은 창고에 있는 소고기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담보물을 먼저 매각하고, 처분 대금을 공동 예치하자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다만 이후 담보물 우선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송전이 난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생명과 엮여 있지 않은 담보물은 채권단 합의하에 담보가 변질되기 전에 빨리 매각할 수 있지만 채권단서 빠진 동양생명과 공동담보로 된 물건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