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가 대통령대행하면 돼… 특검법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의 활동 기한 연장과 관련,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총리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되거나 최소한 사임했어야 한다”며 “지금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한다면 거대한 민심을 어기는 것이기에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하면 된다”며 “황 총리보다는 부총리들이 (대행)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출범 63일을 맞는 특검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면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삼성재벌의 총수 이재용을 구속시켜 법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고, K-미르 재단에 거액의 돈을 상압한 다른 총수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대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과제들이 산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가결은 천만개의 촛불이 만든 것”이라면서 황 대행을 향해 “국민의 준엄한 요구대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대통령 권행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거부 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했는데, 테러방지법보다도 특검법 연장이 더 긴급하다”며 “법과 제도는 민주공화국을 떠받드는 장치인데, 형식을 이유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객전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