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ㆍ41)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씨는 2001년 8월 군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부모를 만나겠다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간 유 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입국제한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유 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입국금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