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 후 개혁법안 처리 '無'…힘 얻는 연정론

입력 2017-0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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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혁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난망이다.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4당 체제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4718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830건에 그치고 있다. 폐기되거나 철회된 법안을 제외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748건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맹탕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 가시화로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날 본회의에서도 국회는 특검 연장 논란에 사법개혁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31개 법안과 안건만 의결됐다.

경제살리기 입법 논의도 진척이 없다. 정치권의 대선 셈법 속에서 해묵은 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1년째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도 계속 국회서 잠자고 있다. 노동개혁 4법도 야당의 ‘청문회 날치기 의결’ 논란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홍영표 환노위원장 재발방지 사과 없이는 한국당은 회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향후 법안 처리에도 난기류가 감지된다.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대연정의 기반을 마련해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당 체제가 된 이후에 협상은 벌써 20번 정도 했는데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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