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기업 자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품 생산자의 고의사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6건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 160건 이상의 비쟁점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지금까지 2월 국회서 본회의를 통과한 개혁법안은 청와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3개뿐이다. 2월 한 달간 처리한 법안 수는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한 204건의 5분의 1 수준이다.
18세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법 등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노동4법 처리는 야권이 파견법 제외를 주장하며 논의가 막혔다.
상법개정안 중 여야 합의가 끝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또한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주로 무쟁점법안 처리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실적은 아예 전무하다.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행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 4당이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정상적 절차대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정 의장은 추미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 간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