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사건 쟁점별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다음 주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사유를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로 나눴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부분은 복잡하게 얽힌 법리를 풀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했다는 헌법 위반과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률 위반, 양쪽 모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돈을 걷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전경련이 국가 문화‧체육 융성 기조에 맞춰 자발적으로 협조했을 뿐 강제성이 없어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경우 최순실(61) 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걸려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헌재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사법기관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파면 사유를 따지기 위한 판단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부분은 최순실 씨가 실제 장‧차관급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이 차은택 씨의 측근들로 채워졌지만, 박 대통령 측은 광범위한 추천을 받아 정상적인 검증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무른 것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도 주목된다. 소추위원 측은 당초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변론을 거듭하면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으로 무게를 옮겼다.
탄핵사유는 한 가지만 인정되도 파면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는 자체로 파면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라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