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이마트 주식 일부 3명의 전ㆍ현직 임원로 보유...신세계푸드 주식도 차명 관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공시한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ㆍ현직 임원의 명의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3개 사별 과태료 처분액은 신세계 1800만 원, 이마트 1800만 원, 신세계푸드 2200만 원 등이다.
또 허위 공시대로 동일인(총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 역시 거짓으로 신고ㆍ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해졌다.
이들 3개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 란'에 표시했다. 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동일인 지정자료,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도 이 회장의 주식을 퇴직 임원 등의 소유 주식을 표시하는 '기타란'에 합산해 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와 차후에 신세계에서 인적분할 된 이마트 주식 일부를 구학서 고문 등 3명의 전ㆍ현직 임원 이름으로 보유해왔다.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했던 주식 역시 차명으로 사들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계열사별 차명 주식 비율은 신세계 0.93%, 이마트 0.93%, 신세계푸드 0.77% 등으로 모두 1% 미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국세청 조사 직후 차명 소유로 확인된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을 이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모두 기존 신세계그룹 집단의 계열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이전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고발 결정 없이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