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습생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전속계약체결 등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연예기획사에 대해 약관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6개 연예기획사는 2~3배의 높은 위약금 배상 규정을 빼고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이와이피,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3개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이에 소속 연습생들은 연예기획사와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제이와이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5개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서면통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해 유예기간을 정한 절차를 밟게 했다.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넣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3개 연예기획사도 관련조항을 시정케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예기획사는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을 넣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계약서 약관 내용을 손봤다.
이러한 조치로 해당 연예기획사는 해당조항을 삭제해 위약금 납부시기를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된 위약금을 연예 기획사로부터 청구 받고 연습생이 확인해 위약금액이 확정된 이후 납부하도록 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6개 연예획사가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한 약관조항도 개선됐다.
이러한 조치로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