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의 회계처리기준위반 발생과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CS의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의 회계처리기준위반 발생과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CS의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