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자연인’ 朴의 현실은? …최소 경호에 연금 無, ‘검찰수사’까지

입력 2017-03-10 11:58수정 2017-03-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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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맞딱뜨려야 하는 현실은 혹독하다.

우선 ‘자연인 신분’이 되면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인용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긴급체포나 구속수사 등의 제한도 없어진다. 만약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존 혜택들은 모두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박 대통령의 경우 약 1200만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사무실 운영비, 무료 의료 혜택도 주어지지만 이를 받을 수 없다.

통상 10년인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기간도 절반인 5년으로 단축되며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란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하야, 즉 ‘자진사퇴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보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동 사저의 경우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신변보호상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후에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수사에 대비하면서 ‘법적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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