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실망했다. 상상도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 변호사는 10일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촛불집회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8대 0'으로 전원일치 결정한 것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한테 조사를 받으라는 건 인권을 유린하고 가혹한 강압 수사를 한 검찰과 특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냐"며 "헌재 재판관의 법관 양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지배했다고 본 헌재 판단에 대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돈은 774억 원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한테 재단 돈이 흘러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이사회를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최 씨가 1~2명 인사에 개입했다고 해서 인사 좌지우지한 것처럼 판단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헌재가) 무더기로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탄핵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선고일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봤어야한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와 헌재가 선고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다른 대리인들과 함께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서도 "다른 대리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