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차량가격에 반영한 선팅쿠폰을 마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처럼 허위로 광고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팅쿠폰 비용을 차량가격에 반영시킨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무상장착쿠폰’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상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 신규 혹은 연식변경 차량이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선팅쿠폰 비용(6만~7만원)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무상으로 선팅필름(브이텍코리아 제품)과 장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행위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쿠폰 지급대상 차량(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더 나아가 약 10%는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필름과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이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됐고, 선팅필름 및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필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과징금 69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