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 보유 관리소장이 시설‧관리비 등 정기점검,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서울시가 올해 지자체 최초로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가 작년 8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3대 분야(△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한 역량 있는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관리소장은 매분기마다 시설,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행정 전반을 관리‧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무했던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적했던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도덕성, 청렴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법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리를 예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별로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은 1502단지이며 세대수는 전체 1496만755세대 중 12만6000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8%를 차지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참여 기업으로 주택관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 등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0개 단지, 총 20개 아파트 단지를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사회적기업과 연결해준다. 각 단지별로 부담해야 하는 매월 20만 원 이내의 위탁수수료는 최대 2년 동안 시가 지원한다. 우선 1차로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결과는 4월 7일발표한다.
선정된 단지와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계약서를 준용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최대 2년이며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 가능하다. 위탁수수료(월 20만 원 내외)는 시가 사회적기업에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비리를 예방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주택관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모델을 개발해 비리 없는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