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게 된 것이다.
대구지법은 17일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본안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건의 판결 확정이 날 때까지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만든 교과서가 결국 도서관 비치용이나 교사 참고용 자료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문명고 신입생들은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 천재교육으로 수업을 받게 됐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교육 당국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명고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