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해고당한 전직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 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담당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항공기 기장은 LA 경찰 당국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은 뒤 미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7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임금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원인 A 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가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