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檢,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 시작… 영상녹화는 불발

입력 2017-03-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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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청사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 조사는 당사자 거부로 최종 불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 직후 특수본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 함께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정장현, 유영하 변호사도 동석했다.

노 차장은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영상녹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1기 특수본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한웅재 형사8부장이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유 변호사가 입회했고, 정 변호사와 번갈아가면서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한 뒤 개별 민원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및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현대자동차에 최 씨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과 '플레이 그라운드' 71억 원대 광고 발주 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케이와의 용역계약 체결 관여 △청와대 문건 유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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