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 위해 부실시공ㆍ불법하도급 업체 실명 공개

입력 2017-03-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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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법률ㆍ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했다. 이를 23일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 동안 감사결과 공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되었더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시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익명처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익명처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해 공개문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감사의 계획 및 결과가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 등도 차단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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