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당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관련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자국 기업 대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베이징 지적재산권국 법원은 지난 24일 애플이 현지 업체인 바이리(伯利)의 스마트폰 외관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애플의 아이폰6와 바이리의 ‘100C’ 스마트폰의 차이점을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애플이 바이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바이리는 우리의 디자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애플 특유의 혁신적인 디자인 가치를 인정한 베이징 지적재산권국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바이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바이리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의 휴대전화 100C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애플과 아이폰 판매업체인 중푸(中復)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바이리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 측에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애플이 해당 결정에 불복, 항소하면서 판매금지 명령 효력은 중단됐었다.
업계에서는 판금 대상인 아이폰6가 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번 항소 건에서 애플이 패했어도 애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에 애플이 승소하면서 앞으로의 최신 모델에 대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플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포럼에 참석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쿡 CEO는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에 참석해 약 1시간에 걸쳐 긴 연설을 했다. 일각에서는 공개 발언을 꺼리는 쿡 CEO가 이례적으로 연설에 나선 것은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