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 원의 뇌물(실제 오간 금액은 29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갇힌 가운데 '영어의 몸'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30분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송차량에 실려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일제히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영어(囹圄)'는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즉, 감옥이다. 따라서 '영어의 몸'이라는 뜻은 감옥이나 그런 종류의 장소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