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상대 승소한 '세월호 해양경찰 비판' 홍가혜는 누구?

입력 2017-04-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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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 방송 화면 캡처)

세월호 사고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가혜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홍가혜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형률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글이나 사진을 올려 공연히 모욕했다"며 "홍가혜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700만 원, B씨와 C씨는 각각 50만 원을 홍가혜 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홍가혜 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 민간 잠수부로 참여해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 인력, 배는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 현지 상황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가혜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해당 방송사 보도국장은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홍가혜 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홍가혜 씨가 과거 방송에서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화영의 친척이다", "유명 야구선수와 사귀었다" 등의 발언을 해 네티즌들은 홍가혜 씨를 "허언증 환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홍가혜 씨는 악플러 1000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홍가혜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5월 결혼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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