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합법화 3년 ... 구조변경 신고 車 70% 불법영업

입력 2017-04-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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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업 활성화ㆍ수익성 있는 영업장소 공급 필요

(표=국무조정실)
올해 3월 푸드트럭을 합법화 한 지 3년차를 맞는 가운데 1500대의 푸드트럭이 구조변경을 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448대(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중 3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나머지 1000여대(70%)가 모두 폐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이 중 대다수 차량은 구조변경만 합법으로 하고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불법 푸드트럭의 합법화를 위해 △영업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식으로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3월 말 기준)까지 증가했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기간 중 157대가 늘었고,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24대) 대비 무려 6배 급증한 것이다.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합법화 돼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을 추진해왔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 절반(60%) 넘게 차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 14%)이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호남, 충청권 지역에서 실적이 부진했으며, 대전과 세종은 영업허가 받은 푸드트럭은 1대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돼 연내에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해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방증했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차량은 1500대이나 현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트럭은 448대(30%) 였다.

제도 시행 초기 영업신고증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구조변경을 허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럴 경우 불법 구조변경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영업신고와 구조변경을 연계시키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간 푸드트럭의 2년 생존율은 37%이며 이는 유사 업종인 숙박ㆍ음식점업 2년 생존율인 39%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푸드트럭에서도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많은 푸드트럭들이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유원시설, 체육공원, 하천 등의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류 판매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 조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푸드트럭이 결합,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월 1500만 원 내외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푸드트럭으로 기존 노점상을 대체해 강남대로 주변 4곳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 푸드트럭이 이동 영업할 수 있도록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남문시장 근처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ㆍ임대해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이동영업 활성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ㆍ보급 등은 보완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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