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결함 리콜 재발시 2년 이내 제조ㆍ판매 정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갤럭시노트7을 전면 생산중단에 이르게 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해 △동일결함으로 리콜 재발 시 2년 이내 제조ㆍ판매 정지 △소비자위해 우려 시 즉시 사용중지 권고 △제품사고ㆍ안전성 조사 시 기(旣) 인증기관 제외ㆍ소비자원 참여 △국내인증 면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우선 동일 결함으로 리콜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최대 2년의 제조ㆍ판매 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로 전면 리콜을 단행한 삼성전자가 갤럭시S8 출시 후 배터리 문제로 또 리콜이 이뤄진다면 제조ㆍ판매 정지를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제품에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리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결함으로 리콜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제품안전기준 반복 위반자에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ㆍ5년 이하 징역 등 민ㆍ형사상 처벌을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ㆍ식품위생법 등 국내 소비자안전 관련법에서도 법 위반 또는 반복 위반 시 등록ㆍ허가 취소ㆍ영업정지가 이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의 전량 리콜 발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사용중지 권고를 결정한 국가기술표준원의 늑장조치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우려되면 정부가 즉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중지 권고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사고조사센터로 출시 전 배터리를 안전 인증 해줬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지정해 조사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제품사고와 안전성 조사 시 해당 제품의 인증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도 참여시켜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안법을 개정해 국제인증을 받으면 국내 인증을 면제해주는 절차도 개선해 국제인증을 받더라도 국내인증기관이 사업자에 제품시험ㆍ공장심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곧 출시될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 갤럭시노트7처럼 배터리 발화로 리콜이 이뤄진다면 전 세계 소비자는 삼성 스마트폰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리콜 반복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마련해 사업자 스스로 리콜 반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