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하기 전 자사의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들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주가 시세조종이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여서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BNK 측 변호인은 이들이 꺾기 대출로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는 만큼 당장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 본사와 계열사 네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0일에는 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