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보도시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대선 후보자의 호감도나 지지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선거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ㆍ보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마치 선거여론조사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다”면서 언론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요청했다.
특히 선관위는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도 시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가 오인하게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 선거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에 치러져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잘못된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는 포털사이트나 SNS 등 제한적인 대상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