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 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 판사는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 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씨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이 씨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실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해 5월5일 세월호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아내는 그해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듬해 2월에는 자신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