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만7521호가 감소한 32만 4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 4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10.6%를 차지했고 이 중 41.1%가 강남구(6339호), 서초구(4786호), 송파구(3107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별주택공시가격 100억원 내외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6.3%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3.1배에 이른다.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마포구(6.7%)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6.3%), 광진구(6.2%)가 뒤를 이었고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성북구(3.4%), 서대문구(4.2%), 동대문구(4.3%)였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공개한다. 5월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