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2일부터 무연고자 사망 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더불어 금감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군인연금 수급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연금은 군인이 퇴직, 사망,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나 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해 군인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가입유무)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