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여부는 새 대통령 결정…前정부 각료 모두 해임할 경우 국무회의 개최 여부 불투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새 대통령이 결정되면 곧바로 총리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9일 대선이 끝난 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사의를 표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의 장차관도 황 대행이 사표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표 수리 여부는 새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황 대행의 사표는 즉시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 행사가 ‘책임총리’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신임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에 따라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도 있다.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총리 임명이 늦어지면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이다.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임기 직후 박근혜정부의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국무회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새 대통령이 박근혜정부 각료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출범 초기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다면 굳이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했지만, 국무회의는 2주가 지난 3월 11일에야 처음 열었다.
한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은 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일인 9일까지 근무하고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들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0일에도 출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