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18일부터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18일부터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 원으로 일정해, 수입차나 대형차를 제외하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된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다르게 매겼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의 경우 4만 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 원, 대형차(2000㏄ 이상) 6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승합차는 경형(1000㏄ 미만)이 4만 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 원, 중형(16∼35인승) 8만 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 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화물차는 2.5톤 미만은 4만 원, 2.5∼6.5톤 6만 원, 6.5∼10톤 8만 원, 10톤 이상은 14만 원이 각각 매겨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토바이에도 견인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개정 공포 후 2년 뒤부터 오토바이 견인에 경차와 동일한 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