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철도, 건축물 하부 등 정화가 어려운 토양도 위해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정화가 곤란한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신설했다. 적극적인 정화가 곤란한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돼 현행 토양오염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 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이다.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은 13종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렸다. 13종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이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는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정화가 곤란한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