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2017년 수산물가공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6월부터 수산물 가공 관련 입주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콜드체인’ 내에서 저장ㆍ가공해 내수 시장과 중국, 일본에 판매하는 기업을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집중 유치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시를 동북 아시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중계 가공무역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자한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내에 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하고, 규모는 연면적 1만136㎡(가공시설 6000㎡), 냉동 2만 톤, 냉장 5000톤으로 이번 공모에서 10개 이상의 기업을 단지내 유치할 예정(표준공장 3, 자가부지 10)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의 부지와 가공시설, 냉동냉장창고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해 원가 경쟁력과 수익률 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은 동해항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기반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러시아 캄차카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인기 어종인 명태, 연어, 대게, 오징어 등을 충분히 공급받아 국내ㆍ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부터는 컨테이너 화물의 취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수출입 물류 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이점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역내 입주기업에는 다양한 특혜(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해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토지 및 건물의 저가ㆍ장기임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도 해당돼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물류비 지원 △폐수처리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