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신청건수 기준으로 40%대로 떨어졌다. 금리인하 요건을 증빙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신청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 수용률이 47.4%로 전년대비 35.9%포인트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건수는 5429건에서 6567건으로 늘었지만, 수용건수가 4522건에서 3111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금액 기준 수용률도 97.6%에서 89.5%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으로 적격 대상자가 아닌 소비자들의 신청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2015년 8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해 연말에 제2금융권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소득이 증가하고, 무직자가 취업자가 되는 등 여건이 좋아지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신청이 증가했다"며 "막연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달라는 사례들을 제외하다 보니 수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수용률은 가까스로 50%를 웃돌았다. 여전사의 건수 수용률은 54.3%로 전년대비 20.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금액 수용률은 74.8%에서 57.7%로 하락했다.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법인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들은 지점망이 없다 보니깐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채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수용률이 타업권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 상승한 고객에게 여전사가 직접 SNS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해당자임을 알려주는 홍보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건수 수용률은 80.4%(0.8%P↓), 금액 수용률 89.7%(1.5%P↓)로 각각 집계됐다. 상호금융은 순서대로 97.6%(1.7%↓), 97.5%(1.9%↓)로 나타났다.
이밖에 평균 금리인하폭과 이자절감액을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3.82%포인트, 247억 원 △상호금융 0.85%포인트, 456억 원 △여전사 1.57%포인트, 12억 원 △보험사 1.03%포인트, 151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한편,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7만4000건, 신청금액은 7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신청건수는 43.2%, 신청금액은 52.9% 각각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