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이 30일부터 가능해졌다.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1968년 이후 50년 만이다.
하지만 아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봤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들, 혹은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이다.
대상자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피해 입증 자료(금융거래 내역서, 진단서 등)를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자부와 경찰청,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해당 자료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심사한 후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면 생년월일과 성별이 포함된 앞자리를 제외한 뒷자리 숫자를 새로 부여받을 수 있다.
범죄경력을 숨겼거나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혹은 신분 세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원회에 의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는 약 6개월이 소요되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세금, 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바꿔야 하며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지난 2014년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3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