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와는 별개 개인의견”..“연장 법안은 약속이니 제출할 것”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이제부터 연말까지 잘 준비해 문제가 없다면 유예하지 않아도 좋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종교인 과세가 물 건너갈 경우 공평과세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핵심 인사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그는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것으로 국정기획위원장 역할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법안 발의는 약속이니 예정대로 제출할 뜻임도 명확히 했다.
그는 “선거전에 종교계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했고 공개회의 발표회도 가졌다. 우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가 갔지만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였다”며 “핵심은 작년부터 국세청에도 기재부에도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해봐라 이야기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면)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은 약속이니까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12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6∼38%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정부는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연 1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