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C형 간염 환자를 발견하면 지역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하고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2015년 말~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지난해 9월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C형 간염은 286개소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만 하는 지정 감염병이었다.
이와 함께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중 VRSA와 CRE 등 2종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C형 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를 신고하면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시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도록 '병원감염 예방관리 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한 '의료관련 감염 표준예방 지침'을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 가동해 의료 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