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경] 中企 3명 정규직 채용하면, 1명 월급 지원

입력 2017-06-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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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제도 개선사항

고용노동부가 청년 구직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18조 6781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도 추가 증액은 4167억원으로, 본 예산 18조2614억원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으로 3469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620억원에서 32.4% 늘어난 것이다.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성장유망업종 등 분야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대상은 5000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을 3만3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연간 720만원을, 대기업에 연간 3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추경예산도 본예산 1313억원에서 30억원 늘어난 1343억원으로 확대됐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3305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40.8% 늘어났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는 1, 2단계까지만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 구직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에도 수당을 주기로 했다.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취업경로설정)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는 20만~25만원(1개월), 2단계(직업능력향상)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는 매달 40만원(6개월)을 지급해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고용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본예산보다 255억원 늘어난 731억원을 편성했다. 2년 장기 근속시 청년들이 받는 공제금 규모를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지원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청년 본인이 납입할 금액은 현행처럼 300만원이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기업납입금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청년 해외취업지원 예산도 458억원에서 476억원으로 늘어났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7826억원에서 8343억원으로 6.61%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 올렸다.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기능인력 양성예산을 1103억원에서 1133억원으로 30억원 올렸다.

고용전산망인 워크넷의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본예산 407억원 대비 30억원 확대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선도할 고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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