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매듭 풀기] 삼성물산, 그룹 지배구조 핵심으로 부각

입력 2017-06-12 10:45수정 2017-06-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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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며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경제민주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까닭이다. 당장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법 개정안의 재논의가 점쳐진다. 현재 발의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내용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특히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국내 기업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LG, 현대로보틱스, GS 등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기업들은 저마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국내 1위 그룹인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면서 삼성은 각 계열사별 독자 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어떤식으로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이뤄질 것이란 평가가 많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정성엽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혀왔다”며 “이것은 최근 지주회사 전환 검토 중단을 선언한 삼성그룹의 입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그룹 지배구조 정점= 삼성물산은 그룹의 제조 부문과 금융 부문을 아우르며 지배구조의 정점에 올라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2%), 삼성엔지니어링(7.0%), 삼성SDS(17.1%), 삼성바이오로직스(43.4%), 삼성생명(19.3%)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갖고 있는 2대주주라는 점이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2대주주로 7.9%의 지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삼성카드ㆍ삼성화재ㆍ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핵심 주주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 17.08% 보유한 최대 주주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 계열사들을 거느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삼성전자 전체 발행주식의 13.3%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이 완료될 경우 삼성물산의 지배력은 더 커진다.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8.2%에서 20%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 자사주가 사라지면서 우호지분 역시 줄어든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추진할 대기업 규제 본격화가 변수로 작용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경우,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상법 개정안 맞물려 삼성전자 경영권 약화 우려도=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면서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8.45%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해외 헤지펀드 등이 삼성전자 경영권을 노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해외 투기자본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을 공격해 삼성전자 경영에 개입할 수는 있다.

여기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금융회사의 비(非)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뒤흔들 만한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주주들에게 새로 선임되는 전체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이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해외투기자본도 작은 지분으로 삼성 계열사 이사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추진해 온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증권가에선 향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삼성물산(비금융회사)이 삼성생명(금융회사)을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출석해 “시민운동을 하던 자유로운 신분 때와 달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있는 현 상황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반대하는) 당론과 충돌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과 여당 당론에 배치되는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인 셈이다.

송영록, 오예린 기자 s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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