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푸드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 위반…오너 성추행 파문 ‘호식이’ 매출 반토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로 상생이 떠오른 가운데 부당한 비용 전가,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잇따른 횡포로 가맹점주의 속이 타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떡볶이를 운영하고 있는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점포를 리뉴얼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공사 소요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죠스푸드는 가맹점주들에게 5.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이는 2013년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 의무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다.
죠스푸드 가맹본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8명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165만 원에서부터 최고 1606만 원을 리뉴얼 비용으로 사용, 총 비용은 2억4467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각 가맹점주에게 60만 원만 지급했다. 점포 리뉴얼 총 비용의 20%는 약 174만 원이다. 결국 죠스푸드는 전 가맹점주들에게 총 1275만 원만 지급하면서 총 3600만 원가량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죠스푸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실수로 벌어졌다”며 “인테리어 개보수 지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당한 비용 전가 사례는 한국피자헛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9일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어드민피(Administrations Fee)’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심이 1심에 이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었다.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낸 가맹비와 로열티·원재료비·콜센터 비용 이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대금청구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를 명목으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징수한 금액은 68억 원에 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자헛이 점주들과 맺은 가맹계약에 따르면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상 아무 이유도 없이 어드민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너리스크에서도 가맹점은 속수무책이다. 최근 일어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3) 회장의 성추문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사건 발생 6일 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호식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으나, 점주들의 매출은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딸떡볶이’는 창업자 부부의 이혼으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가맹점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상표권이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에게 넘어가면서 가맹본사인 오투스페이스 측의 상표권 사용이 금지됐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새 브랜드 ‘감탄떡볶이’를 만들었지만, 전국 560여 개 가맹점주는 ‘간판 갈이’와 ‘새 계약 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593건으로 2006년 212건에서 180% 증가했다.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 경영자나 임직원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가 가맹점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업계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이 높은 관심을 받는 때인 만큼 관련 법이 실질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