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항소심서 징역 2년…'몰래변론' 혐의 무죄

입력 2017-06-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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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상습도박 사건 관련 검찰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2015년 상습도박 수사 기간 당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찾아가 면담을 한 건 맞다"면서도 "당시 수가가 개시되고 두 달 넘게 정운호를 소환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직위와 공공성, 직무 포괄성에 비춰볼 때 변호사가 한 적법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메트로 '명품 브랜드' 사업 문제 해결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운호는 검찰에서 명품 브랜드 사업을 위해 홍 변호사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홍 변호사가 순전히 정 씨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친분도 없는 당시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을 만나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세포탈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직에서 퇴임해 변호사 개업한 후 영향력과 인맥을 동원해 사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사회적 지위와 공공성 지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청탁대가로 받은 돈을 변호사 개업 축하금이라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 세금을 모두 내고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상습도박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2억 원을 받은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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