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임금 매년 3% 상승할 경우 면세자 비중 5년 후 7∼8%포인트 내려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절반에 달해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1726만 명 중 803만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면세자 비중은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날 전 본부장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명목임금이 매년 3% 상승할 경우 면세자 비중은 5년 후 7∼8%포인트 내려가 30%대 중반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표준세액공제는 1만 원을 축소할 때마다 면세자 비중이 평균 0.9%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2∼5.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면 급여 3000만 원 이상은 5%포인트, 2500만 원 이상은 7%포인트가량 면세자 비중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전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시 면세자 감소에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형태로 면세자가 감소할 수 있다” 며 “면세자 축소 방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이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조세연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