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 그림.(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기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존 동·서해단 2개 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을 관할하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돼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한다. 기존 5급(사무관) 소장에서 4급(서기관) 단장으로 승격된다.
이번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여수 지역에 남해어업관리단 출장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19일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 및 어업인들과 함께 남해어업관리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연근해에서 어업 지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