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해지·만기 단계의 온라인ㆍ비대면 금융 거래 확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상품·회사별로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 가입 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4분기 안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네티즌은 “편리해지는 건 환영! 보안은 강화하길”, “정권이 바뀌니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도 많이 시행되네”, “금액제한도 있어야겠고, 사전에 온라인 해지를 원치 않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었으면…”, “은행 갈 일이 점점 없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